제목 | 일본 (JAPAN) | 작성일 | 14-05-07 08:53 |
이름 | 해외이사 | 조회수 | 11,782 |
본문
일본 (JAPAN)
위치 : 동북 아시아
수도 : 도쿄 (Tokyo)
언어 : 일본어
기후 : 아한대다우, 온대다후기후
종교 : 불교, 신도
일본은 무관세로 이사화물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하셔야 할 서류로는 별송품신고서 원본,여권&비자 사본, 여권상 출.입국 스탬프면 사본이며 입국후 6개월이내 통관하시면 면세통관 가능합니다.
*별송품 신고서 : 일본으로 가시는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요청하신후 2장을 작성하시고 입국
심사시 도장을 받으셔서 1부는 제출 1부는 조선해운 파트너에 전달해주시 면 됩니다.
1)통관 자격
취업비자, 유학 비자, 결혼 비자 등
:취업, 유학 비자는 1년 이상인 경우와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소지하신 경우 면세 통관 가능
외교관 및 현지 시민권 & 영주권자
:외교관인 경우 영사관에서 간이 통관후 조선해운 파트너측에 보내주시면 무관세로 통관
일본 현지 영주권이나 시민권인 경우 해외 1년이상 체류후 귀국 하시면 무관세 통관
2)지역별 운송 기간
|
동경 |
오사카 |
나고야 |
포장 및 선적 대기 |
3-4 |
4-6 |
3-4 |
선박 항해 |
3-4 |
3-4 |
3-4 |
통관 |
4-6 |
4-6 |
4-6 |
자택 운송 |
5-7 |
5-7 |
6-8 |
3)반입 금지 품목 및 제한 품목
주류 3병까지 허용(1병 : 760ML), 담배 200개 까지 허용, 김, 화장품등 허용범위안에서만 반입가능하며 수량이 넘칠 경우 과세 부과
총포류 및 도검류, 불온 서적, 마약 등은 반입 금지 품목
4)생활 정보
일본의 전압 기준 : 60Hz, 110V
TV 수신 : NTSC방식으로 한국과 동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