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









911테러 이후 미국은 국토안보를 위한 무역 및 물류보안제도와 규정을 수립하고 시행하나 거래시간 지연과 무역규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.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(WCO)에서 AEO를 만들게되었습니다.
AEO는 화주, 관세사, 운송인, 창고업자, 선박, 항공사, 하역업자와 같은 물류주체들 중 세계관세기구(WCO)의 수출입 공급망(Supply Chain) 안전관리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준수하여 자국 세관으로부터 공인 받은 업체를 의미합니다. 특히, AEO는 자국내에서 뿐만 아니라, 상호인정협약(MRA)을 맺은 해외 국가에서도 동등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
AEO는 화주, 관세사, 운송인, 창고업자, 선박, 항공사, 하역업자와 같은 물류주체들 중 세계관세기구(WCO)의 수출입 공급망(Supply Chain) 안전관리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준수하여 자국 세관으로부터 공인 받은 업체를 의미합니다. 특히, AEO는 자국내에서 뿐만 아니라, 상호인정협약(MRA)을 맺은 해외 국가에서도 동등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수입업체 - 관세사 - 항공사 - 선박회사 - 화물운송주선업자 - 하역업자 - 보세운송업자 - 보세구역운영인 - 수출업체 - 중소수출업체

- 첫째. 무역거래의 조건
- 최근 국제사회의 물류보안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무역거래의 조건이 AEO 기준을 거래요건으로 규정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며 AEO 기준 미달하는 업체의 경우 무역거래 및 통관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
- 둘째. 수출경쟁력 제고
- 빠른 통관과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관세청이 신뢰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기 때문에 AEO를 통해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.
- 셋째. 다양한 기업 혜택
- AEO 업체는 국가로부터 AEO 기준 등을 공인 받은 신뢰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출입 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무역 절차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.

구분 | 혜택부여방향 |
---|---|
검사 간소화 | - 수출입검사 선별비율 최소화(단, 무작위 선별은 유지)/ 우선검사/ 희망지 검사 |
절차간소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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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부담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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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- 행정형벌 보다 행정질서별 위주 고려(과태료 과징금 통고처분 경감) |
-이상 한국AEO진흥협회 발췌-


C-TPAT는 이를 통해 미 관세청과 대미 수입제품에 대한 제조, 선적, 운송, 보관 및 유통에 이르는 모든 관련 업체들이 일종의 파트너가 되는 개념이며, 미 관세청은 이들 업체 보안 수준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해 대미국 수입을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관절차를 더욱 신속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미 관세청은 C-TPAT를 통해 대미국 수입 관련 업체에 대한 보안 정보를 취합하는 동시에 가입업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함.
- - 세관검사 완화 또는 면제
- - 우선 반출 및 검사비용 절감
- - 벌금 경감
- - 전담직원(Supply Chain Security Specialist, SCSS) 지정
- - 세관검사 지정의 경우에도 비C-TPAT 회원사대비 소요시간 단축
- -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통관
- - 사전검색 시스템 가동
- - 기타 세미나, 교육 등을 통한 정보 제공